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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힘들어 월북…북한서 추방…다시 남한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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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힘들어 월북…북한서 추방…다시 남한서 처벌

50대 건설노동자, 산재 거절되자 처지 비관

한국 땅에서 살기 힘든 처지를 비관한 50대 남자가 밀입북에 성공하고도 북한서 환영받기는커녕 군당국에 의해 체포돼 중국으로 추방된 끝에 우리 수사기관에 구속됐다.
  
  작년 3월 수원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눈을 다친 유 모(50.전기공) 씨는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받아 중국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북한에 들어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며칠 뒤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 톈진으로 이동한 유 씨는 북한과 인접한 훈춘의 한 다방에 들러 종업원에게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국 당국이 허락해주지 않는다.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50대 중국 동포 2명을 소개받았다.
  
  이틀 뒤 이들 중국 동포를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두만강변으로 이동해 강을 건넜고 다음날 새벽 순찰 중이던 북한군의 눈에 띄어 인근 부대로 끌려갔다.
  
  그러나 북한군은 유 씨를 붙잡아두고 보름 가량 입북 경위와 개인 신상 등에 대해 조사만 한 뒤 중국 출입국 당국에 넘겼다.
  
  유 씨는 중국 현지 공안에서 별도의 조사를 받은 뒤 같은 해 5월 중국항공 편으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고 1년쯤 지난 올해 3월 사정기관에 월북 사실이 적발돼 처벌됐다.
  
  조사 결과 유 씨는 1992~93년 전남과 경북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머리를 다친 뒤 산재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고, 그 뒤 노점상 등을 했지만 이마저도 잘 되지 않자 처지를 비관한 끝에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0일 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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