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땅에서 살기 힘든 처지를 비관한 50대 남자가 밀입북에 성공하고도 북한서 환영받기는커녕 군당국에 의해 체포돼 중국으로 추방된 끝에 우리 수사기관에 구속됐다.
작년 3월 수원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눈을 다친 유 모(50.전기공) 씨는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받아 중국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북한에 들어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며칠 뒤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 톈진으로 이동한 유 씨는 북한과 인접한 훈춘의 한 다방에 들러 종업원에게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국 당국이 허락해주지 않는다.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50대 중국 동포 2명을 소개받았다.
이틀 뒤 이들 중국 동포를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두만강변으로 이동해 강을 건넜고 다음날 새벽 순찰 중이던 북한군의 눈에 띄어 인근 부대로 끌려갔다.
그러나 북한군은 유 씨를 붙잡아두고 보름 가량 입북 경위와 개인 신상 등에 대해 조사만 한 뒤 중국 출입국 당국에 넘겼다.
유 씨는 중국 현지 공안에서 별도의 조사를 받은 뒤 같은 해 5월 중국항공 편으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고 1년쯤 지난 올해 3월 사정기관에 월북 사실이 적발돼 처벌됐다.
조사 결과 유 씨는 1992~93년 전남과 경북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머리를 다친 뒤 산재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고, 그 뒤 노점상 등을 했지만 이마저도 잘 되지 않자 처지를 비관한 끝에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0일 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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