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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간부들, 방송교재 총판 선정하며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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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간부들, 방송교재 총판 선정하며 금품수수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뒤 총판권 경쟁 치열해진 탓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EBS 수능방송 교재 총판 선정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EBS 문화사업팀장 박 모 씨를 구속하고 국장급 위원 김 모 씨, 교육출판팀 직원 홍 모씨 등 EBS 직원 2명과 총판ㆍ물류업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EBS 교육출판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11명의 업자로부터 "EBS 교재를 지역 별로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총판권을 따거나 유지토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4차례에 걸쳐 509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총판담당 직원인 홍 씨는 업자 6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금품 1080만 원을, 사업국장으로 재직하던 김 씨는 2004년 4월 대전 지역 총판업자로부터 13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EBS 교육출판팀장 김 모 씨가 추석 떡값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30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으나 액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EBS에 통보 조치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4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 교재를 수능 시험 출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총판권을 따려는 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EBS는 전국에 110여 개의 총판을 두고 있는데 매출실적 등을 고려해 매년 일부 총판을 재선정하기 때문에 기존 총판업자들이 '교체대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 금품로비를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국 상당수 총판업체들 사이에서 EBS 교재 총판권을 따내기 위한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와 인쇄업체 등 EBS 협력 업체들과 EBS 직원들 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감사원은 "EBS 수능교재 가격이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하며 교재 총판 선정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드러난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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