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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테러' 지충호씨에 징역 1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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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박근혜 테러' 지충호씨에 징역 11년 선고

상해죄ㆍ선거법위반죄 등 적용…살인미수는 무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습격범 지충호(50) 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3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지 씨의 선고공판에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3년 등 도합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 씨의 주된 공소사실인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출소 후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고 세간의 주목을 끌기 위해 한나라당 유력인사에 대한 범행을 계획했다"며 "여성의 안면을 칼로 벤 범행 수법이 지극히 악랄하고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운동 기간에 유력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단적 폭력범행으로 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법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할 뿐 검찰 수사 중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거나 검찰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드러내고 언론 및 검찰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 "살인의 고의 인정할 증거없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 생활에 대한 불만을 알리기 위해 비롯된 것으로 살해 기도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칼끝이 4cm 정도만 더 내려왔으면 생명에 위협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사의 진술도 경동맥이나 경정맥이 손상됐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구용 커터 칼은 살인 도구로서는 다소 미흡하고 피해자의 상처도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위 상해 자체만으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공갈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지극히 악랄한 수법으로 김 모 씨 부부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갈취했고 그로 인해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심부름센터까지 동원해 피해자 부부 주소를 찾아내 다시 금원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씨는 5월20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위한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려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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