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법 "철도노조 파업 피해 24억 배상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법 "철도노조 파업 피해 24억 배상하라"

노조 반발…포스코 사태에 영향 미칠 듯

철도노조가 지난 2003년에 닷새 동안 벌였던 파업과 관련해 대법원이 25일 철도노조에 대해 24억4000만 원을 회사 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의 철도노조 파업이 노사 간 문제가 아닌 철도 민영화 등 정부의 정책에 관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었다는 것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철도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노동계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에 대해서도 6억5800여만 원을 회사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에 책임을 묻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발생한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농성 사태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불법파업에 대해 책임져야"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5일 국가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75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송수입 결손금 등 24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철도 민영화ㆍ공사화 법안 문제는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주로 정부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었다"며 "피고는 `필수공익사업장' 소속 노조인데도 찬반투표 없이 파업에 돌입한 만큼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2003년 4월 20일 철도 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개혁 법안을 피고와 충분히 논의한 후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도 이 합의를 무시한 채 철도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해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노조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3년 6월 28일부터 닷새 동안 정부가 '4.20 노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철도청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이에 철도청은 영업차질 등으로 75억여 원의 손실을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35억여 원 상당의 노조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하고 노조에 10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2심에서 배상금액을 24억4000만 원으로 크게 올렸다.
  
  포스코 사태에 영향 미칠지 주목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철도노조 측은 "노동자와 노동여건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측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노조의 단체행동권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24억여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노조가 현실적으로 배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측이 노조비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노사 간에 새로운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며, 노조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농성과 관련해서도 포스코가 거액의 손배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기류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