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로커 김재록 씨의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0일 김 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총재는 2001년 12월 김 씨로부터 산업은행이 발주하는 각종 컨설팅 업무를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아더앤더슨코리아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또 산업은행 총재 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03년 5월부터 10개월 간 김 씨로부터 전세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60만 원 상당의 80평 규모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금융브로커 김재록 씨는 2002년 4월 하순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전직 고위관료 출신의 여권 유력인사인 J씨에게 1억 원의 선거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김씨가 전직 고위관료 모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돼 조사했으나 직무와 관련한 대가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돼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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