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안양천 제방 붕괴로 인한 수해와 관련해 "지하철 시공사와 서울시, 정부는 피해자에게 우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노 의원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며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철 공사를 위해 제방을 헐었다가 복구한 위치에서 제방이 붕괴한 사실로 미루어 이번 수해는 인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방을 훼손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그리고 지하철 공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 안양천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언급된 감리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쌓은 제방 두 곳에서 구멍이 났고, 다시 쌓은 제방이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붕괴됐으며, 지하철 공사 후 제방을 복구할 때 고려된 최고 홍수수위는 114m인데 붕괴 당시 수위는 110m로 4m나 낮았는데도 둑이 무너졌다.
노 의원은 또한 고양시에서 발생한 지하철 침수 사건을 언급하며 "재벌 건설회사들이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난 것은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 불감증'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장, 고양시장 등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제를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노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려면 피해자 전부를 당사자로 해 소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집단소송제가 왜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제는 한 사람의 피해자만 소송에서 이겨도 모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증권 부문에만 도입돼있다. 현재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일일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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