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언론개혁에 대한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언론사들의 탈법과 불법 행위, 신문판매시장의 불법경품 등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론에 들어가면 자율이냐 타율이냐를 놓고 의견이 상충된다.
이와 관련,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민언련)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PD연합회)는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노무현 시대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방송 언론개혁 등에 앞서 먼저 신문분야 언론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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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제대로 적용하고 언발위 구성해야"**
토론회 발제자인 임동욱 광주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재작년 언론사 세무조사에도 신문들은 전혀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언론탄압이니 언론자유의 말살이니 하며 역공을 퍼부었고, 공정위의 신문고시 적용에도 정부의 권위와 존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히려 자전거와 디지털 전화기의 경품 제공 확대 등으로 신문시장 질서를 더욱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전반적인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할 일과 장기적으로 할 일을 나누어 제안했다.
임 교수는 먼저 단기적인 처방으로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용을 제대로 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것과 신문광고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문고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 내에 신문개혁 과제를 다루기 위한 (가칭)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신문개혁의 장기적인 과제로 임 교수는 신문독과점 규제 입법을 통한 신문독과점과 여론시장 독점의 해소, 그리고 신문사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이외에도 ▲신문고시 및 관련 법 보안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례화 등을 개혁을 위한 전략으로 꼽았다.
***"공정위 과징금 취소는 현 정부 언론개혁 성과 스스로 부정한 것"**
토론자로 참석한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 정치적 논리가 아닌 법적, 제도적 언론개혁을 당부한다"며 "그러나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한나라당이 국회 원내의석 과반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개혁의 물결은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시간을 끌게 되면 기득권 세력이 판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넘겨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준비없이 족벌언론을 개혁하려고 한다면 이들의 반발이 언론자유를 위한 성전처럼 인식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취소 결정은 현 정부의 언론개혁 성과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나서기보다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혁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대선의 결과가 개혁과 변화라는 점에서 언론도 과거부터 그 영향력에 의한 피해와 오해를 진중하게 반성하고, 발전할 길을 스스로 모색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 힘으로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호 민주당 의원은 "정보독점과 시장독점을 우선 철폐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기자실부터 개방해 기자단 해체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문공동배달제 지원, 지방신문 활성화, 인터넷언론 법제화 등을 통해 시장독과점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의 여야구도와 당론으로 보아 정간법 개정은 힘들다. 언론발전위를 구성해 논의단계부터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소수·지방 신문을 위해서 신문공동배달제에 대한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도 실제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J 언론개혁은 순서가 거꾸로 됐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신문시장을 완벽하게 방치해 3개 신문이 75%를 점하고 나머지 신문은 존폐의 위기에 놓이는 상황을 만들었다. 김영삼 정부는 언론정책이 아예 없었고 김대중 정부는 적당히 타협하려다가 막판에 세무조사나 공정위 조사를 동원했다.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집권과 함께 노무현 정부가 언론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신문시장이나 투명경영 등 기업적 영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을 천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동민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는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각자의 몫이 있고 정부에 대해서는 맡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할 뿐"이라며 "(정부는) 지방신문을 육성하는 법을 제정할 경우 경영 투명성, 편집권 독립, 공정한 시장경쟁 등을 충족하는 신문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택수 변호사는 "국회내에 언론발전위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김대중 정부가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으며 법적 문제점도 있다.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인 만큼 방송개혁위원회처럼 신문에 대한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내용에 관한 규제가 아니라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간사는 "언론개혁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수구언론의 역공을 받을 수 있으니 시민단체들이 재벌개혁을 위해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전술을 사용한 것처럼 노 정권 시대의 언론개혁은 ‘50년간 성역이던 언론 특권 깨기’라는 개념적 용어로 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언론 봐주기 안 하겠다’와 ‘언론에 제공한 과도한 편의를 중지한다’는 병행으로 가야 국민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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