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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라인' 與정책위, '우향우' 원투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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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라인' 與정책위, '우향우' 원투펀치

"종부세·양도세 완화 검토…분양원가 공개 반대"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이 8.31 부동산대책으로 마련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6억 원을 완화할 방침을 시사했다. 채 의원은 5년 이상 주택보유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김근태 당 의장의 소신인 분양원가 공개에도 난색을 표했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우향우를 주도한 데 이어 정책위 부의장인 채 의원이 부동산 정책의 완화를 잇따라 언급한 것이 주목된다.
  
  "종부세 6억 기준 완화 검토"
  
  채 의원은 7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8.31 대책 당시 추계했던 종부세 과세대상이 27만~28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과세대상자가 4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정책수립 당시 예측에 비해서 실제 과세 대상자 수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다면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금액도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또한 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제대로 마련됐으니까 재건축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규제완화 문제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앞서 5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 등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올 1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해 5년 이상 보유한 뒤 파는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매입 당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 대신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한 환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신고해 이를 현 시점에서 실거래가로 적용할 경우 양도차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선 "모든 주택에 대해 원가공개를 하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연동제를 통해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다"며 "특히 25.7평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병행실시하고 있어 분양가는 낮추고 주변 시세와의 차액은 환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경제정책 '우향우' 뚜렷
  
  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위원인 채 의원이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를 시사하면서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 우향우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종부세 과세기준 및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청와대 및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그동안 계속해서 정부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원칙적으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채 의원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 발언은 김근태 당 의장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채 의원과 비슷한 시간에 SBS 라디오 <최광기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고려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이미 당정의 각종 경제정책 주도권을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실용라인 경제전문가들이 장악했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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