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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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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해야"

의료법 개정 추진…여당도 법개정 방침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부여한 규칙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여야 일각에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어질 듯

노 의원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4조 5항을 들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되도록 허용해도 위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각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안마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한 "미국이나 캐나다는 공공건물과 고속도로 자동판매기를 시각장애인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페인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복권 판매를 허용한다"고 외국 사례를 들기도 했다.

노 의원은 이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규정된 시각장애인 독점권한을 법률(의료법)로 끌어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도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와 만나 "나라와 사회가 매정하게 거부하는 것에 대한 심정을 이해한다"며 의료법 개정에 나설 의사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안마사 면허를 시각장애인 면허와 비시각장애인 면허로 나누고 업소 개설권은 시각장애인만 갖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우리당은 8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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