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김주선 부장검사)는 2일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이 모(39)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병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고위 공직자로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이 사건의 발단이 됐으나 피고인의 잘못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생명의 존귀함을 짓밟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해한 아내를 차 안에 방치한 채 태연히 출근하는 등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으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평생을 조용하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 온 젊은이에게 최대한 선처를 배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자신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3월17일 새벽 동대문구 전농동 모 교회 앞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 이 모(35)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6월 23일 오전 9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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