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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택 행정대집행 정지신청에 '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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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택 행정대집행 정지신청에 '결정 유보'

범대위 "군에서 공병 동원해 자정부터 철조망 설치 계획"

  국방부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미군기지 확장이전 지역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이 임박한 가운데 주민들이 "행정대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3일 '미군기지 확장이전 저지 평택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제기한 '행정대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오늘 첫 심문을 진행했는데 원고 측이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것이 있다고 해서 추후 심문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추분교(폐교)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강제퇴거를 추진 중이나 평택 범대위 등이 국방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 건물을 미군기지 건설 사무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추리, 도두리 일대 논에 대해 주민들이 씨앗을 뿌리고 영농을 실시할 경우 강제철거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수로·농로 파괴, 접근 차단을 위한 철조망 설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게다가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퇴거 시한도 오는 6월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을 두고 국방부와 주민 및 범대위 측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택 범대위 측은 "국방부가 공병 500명, 경찰 5000명, 용역 1200명, 헬기 3대, 굴착기 등을 총동원해 4일 자정부터 2시간 동안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대추분교를 접수하고 철조망을 설치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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