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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의원 기사회생…파기환송심 벌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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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의원 기사회생…파기환송심 벌금 감액

징역 1년→벌금 800만 원→벌금 80만 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만 해도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거의 확실시됐던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의정부 을)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재판장)는 27일 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추석선물 배포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쟁점은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인가인데, 유죄 사실이 그리 무겁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유죄 행위가 선거결과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형량을 벌금 80만 원으로 결정했다.
 
  강 의원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2003년 9월과 2004년 1월 지역구민에게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카드와 함께 추석선물세트를 돌리고 사조직을 이용해 4개 장애인 단체와 콘서트를 개최한 뒤 장애인 단체에 총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정돼 벌금 800만 원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 취지로 결정되며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아왔고,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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