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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 회장 부자 '불구속'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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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 회장 부자 '불구속' 검토한 바 없다"

"정의선 사장 조사, 새벽 1시까지는 끝낼 것"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 모두 피의자 신분이지만 불구속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20일 오후 "정의선 사장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가급적 새벽 1시 이전에 조사를 끝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사장은 일단 귀가조치된 뒤 나중에 현대차 비리 관련 인사들과 함께 일괄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채 기획관은 검찰이 정 회장 부자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 "너무 앞지른 기사로, 항의하겠다"고 해명하는 한편 "불구속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다만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검토한 바 없다"고 정정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검찰은 그동안 기업 경영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자나 형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번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지 주목된다.

***김동진 부회장 석방…검찰 "김 부회장이 책임자라고 할 순 없다"**

한편 전날 긴급체포됐던 김동진 부회장이 이날 오후 3시께 석방됐다. 김 부회장은 정 회장 일가를 제외하면 그룹 내 최고 경영책임자라는 점에서 그가 검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이미 과거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현대차가 정치권에 제공한 100억 원대의 불법자금 조성 및 집행의 책임을 모두 지고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서도 김 부회장이 또 다시 책임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김 부회장이 책임자에 가깝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관여된 부분은 다를 수 있다"고 말해, 김 부회장의 조사 내용과는 상관없이 정 회장 부자의 혐의 사실을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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