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이 있어 기소는 해야 한다. 다만 논문 조작을 사법처리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 때문에 수사팀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 전 교수 등이 줄기세포를 연구하면서 난자를 불법 취득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며, 관련자들을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연구원과 관련해 줄기세포 데이터 조작 외에 다른 혐의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논문 조작을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한 사례가 없어 학계에 미칠 파장과 법리적 논란 등을 우려, 대검과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논문조작 처벌 여부를 결론 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논문 조작과 별도로 민간후원금을 포함해 모두 369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 중 이미 집행된 246억 원의 용처를 추적해 황 전 교수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돈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줄기세포 수사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 실체 부분 수사는 거의 다 끝났고 나름대로 결론도 내렸지만 처음 있는 사건이라 수사팀도 신중하게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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