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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도청 문건, 수사 시작된 뒤 사후 작성"?

'국정원장의 도청 책임론', '문서 조작' 시비로 빠지나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청 장비인 '카스'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시한 '카스 운영지침' 문건이 카스 개발 당시 작성된 원본과 달리 최근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의 심리로 27일 열린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임 전 원장 측의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카스 운영지침에 관한 문건은 차장·원장의 결재란도 없이 단순히 국정원장의 명의만 적혀 있는데, 보통 국정원 내부 문건은 국장급 명의가 사용된다"며 "이 문건만 결재란도 없이 유독 국정원장의 명의가 사용된 것을 봤을 때 2000년 작성된 원본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 모 전 국정원 8국장도 "당시 내가 작성한 문건은 제목만 있는 표지에 차장·원장의 결재란을 만들어 넣어 보고했다"며 "이 문건은 내가 작성한 운영지침 원본과 다른 것 같다"고 시인했다.

유 전 국장의 증언에 따르면 통신첩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8국은 1999년 12월 휴대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카스 시제품을 완성했고, 2000년 5월 20대를 추가로 만들어 전국 각 지부 및 국정원 각 부서에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 등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는 운영지침을 만들어 하달했다.

***국정원 도청 증거 문건, 사후 조작 논란**

유 전 국장은 특히 "당시 국정원이 '휴대전화 도청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입장에서 카스는 비밀장비에 해당했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신경 썼다"며 "운영지침 문건을 비밀문서로 분류할 경우, 행정실에 등록하고 비문 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카스 개발을 공표하는 셈이어서 비문이 아닌 평문으로 운영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 전 원장의 변호인은 이어 "검찰이 제시한 문건에는 비밀번호까지 적혀 있다"며 "카스 폐기 당시 카스 관련 문건도 모두 폐기했다가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국정원이 임의로 작성하고 검찰에 제출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또한 "김은성 전 차장도 '내가 본 문건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직 직원 홍 모 씨도 '내가 본 건 A4 한 장인데 다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즉, 도청 책임을 전직 원장들에게 지우기 위해 도청 수사가 시작된 뒤 일부러 국정원장 명의를 끼워 넣어 작성한 문건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따라서 임 전 원장 측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도청 수사를 위해 국정원이 문서 조작을 한 셈이어서 '국정원장의 도청 책임론'은 '문서 조작'이라는 샛길로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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