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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못 내도 학교 다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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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못 내도 학교 다닐 수 있다

교육부,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지 규칙 없애기로

수업료를 못 내는 학생들도 초·중·고등학교를 무사히 다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업료 및 등록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징벌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보호자에게 직접 수업료 납부를 독촉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졸업학력을 갖춘 학생이 수업료 미납자라는 이유로 졸업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수업료 미납은 보호자 책임, 학생을 벌해서는 안 돼"**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초중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 교육청이 수업료를 내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실제 올해 2월 22일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가결했다. 최근 부산시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들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는 교육특별회계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최소한의 벌칙을 두자는 의미"라며 "출석정지를 모든 미납 학생들에게 적용하거나 남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발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경기도에서 조례가 통과된 직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 이같은 처사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이런 일부 지자체의 조례 개정에 대한 반발 여론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교육부의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수업료를 못 내는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는데 학생에게 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미수납액 징수는 다른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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