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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자체장 3회 연임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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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자체장 3회 연임 제한은 합헌"

"3선 현역 지자체장은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

올해 5월 지방선거에서 '4선'을 기대하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연임을 3회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선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이 있어서 다른 후보자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집권 과정에서 형성된 사조직이나 파벌 등으로 인해 공무원 사기 저하 및 낭비적인 지방행정이 이뤄질 소지가 높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반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3선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았다가 다시 입후보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지역발전 여부는 지자체장의 능력과 청렴성에 달려 있을 뿐 장기집권이 지역발전 저해나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없다"며 "3번 연임한 지자체장을 다시 선출할지 여부는 선거에 의해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은 권문용 전 서울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조남호 서울 서초구청장, 정영섭 서울 광진구청장, 박대석 부산 영도구청장, 박재영 부산 사하구청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 유승우 이천시장, 심기섭 강릉시장, 유봉열 옥천군수, 곽인희 김제시장, 김병로 진해시장, 이상조 밀양시장 등 27명으로 모두 3선 지자체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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