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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에 10% 가산점 부여는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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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에 10% 가산점 부여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07년 6월까지 국가유공자예우법 고쳐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에게 국가기관 취업 시험 및 교원 채용 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선고에서 7대2의 의견으로 "관련 법조항에 의해 일반인들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한 "2007년 6월 30일까지 위헌적인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관련 법규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만 법률공백을 막기 위해 법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10% 가산점 제도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취업보호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 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보호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며,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 기업체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가 채용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과 교원 채용 시험이 치열해지며 10% 가산점이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되자 불만이 제기됐고, 2005년 교원 임용시험 1차 합격생 4300여 명과 2004년 7·9급 시험 응시자 8명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가산점 대상자 너무 많아져"**

사실 헌법소원을 낼 당시에는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미 지난 2001년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가산점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6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산점 제도가 법익 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서 헌재는 "오늘날 가산점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수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공무원시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1년 판결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모두 취업보호 대상으로 봤지만, 광주 민주화운동 등 국가 유공자의 범위가 늘어나고 그 가족도 늘어나 실제 공무원·교원 시험에서 가산점에 의한 합격자 수가 상당수 늘어났다"며 "헌법이 보장한 '취업보호 대상'은 유공자와 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좁혀 해석해야 한다"고 2001년 판결과 다르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대체입법은 가산점 제도를 완전 폐지하지는 않고 취업보호대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헌' 의견을 낸 윤영철, 권성 재판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망각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이 그 가족에게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가산점 부여가 국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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