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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개발·재건축 비리와의 전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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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개발·재건축 비리와의 전쟁' 나서

이권 불법거래, 인허가 비리 등 집중단속

지난해 부동산 투기와 일전을 벌였던 검찰이 올해는 재개발·재건축 비리와의 전쟁을 벌인다.

검찰은 오는 28일 오전에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16개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효율적이 재개발·재건축 비리 단속 및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수사본부를 두고 전국 지검 및 지청에 단속반을 설치하는 한편, 국세청이나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오는 7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보통 재개발 결정의 전후 단계에서는 해당 관청에 유리한 조건의 재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이고, 재개발이 확정된 이후에는 철거 공사권을 주는 대가로 조합 간부가 뒷돈을 챙기거나 폭력조직을 철거공사에 개입시키는 유형의 비리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될 즈음에는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시공권을 두고 조합과 건설업체 간에 불법적인 금품이 오가는 사례가 빈번하고, 분양권 등을 미끼로 계약금 등을 사기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재개발 조합 결성 시부터 재개발 완료까지 전 과정에 대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충남 연기공주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지역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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