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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로 사업 변경되는 나라 아니다"

새만금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3월 중 판결 내려질 듯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대해 '농지조성 및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이라고 거듭 못박았다. 이에 반해 환경단체 측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바다를 막아 농지를 만드는 것보다 갯벌 그대로 두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크다"며 "앞으로 투입될 예산은 전북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펼쳤다.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에서 원고인 환경단체 측과 피고인 농림부 측은 ▲갯벌 등 해양환경의 가치와 변화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 등에 대해 전문가를 총동원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을 펼쳤다.

특히 새만금 간척지를 '복합산업단지'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농림부는 "우량농지를 조성하고, 농지와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새만금 사업 면허의 목적이 '농지조성 및 용수공급'이라는 점에 비추어 간척지를 '복합산업단지'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이번 재판의 최대 관건인 '중대한 사업환경의 변화'에 해당돼 면허 취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한 발언으로 사업목적 바뀌는 형편없는 나라 아니다"**

고현철 대법관은 "장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라며 "사업목적이 바뀌면 수질대책과 개발비용 등이 현재와는 달라져야 하는데, 분명한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피고 측에 요구했다.

이에 농림부 측 유인의 변호사는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전북도민 일부는 8500만 평이라는 넓은 땅의 일부가 복합산업단지로 활용되기를 희망했다"며 "이러한 전북도민의 정서를 고려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현지에서 '복합산업단지를 고려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새만금 사업은 농업이 목적임이 분명하다"며 "원고 측은 사업목적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업목적을 변경하려면 농림부가 사업권을 내놓고 산자부나 건교부가 새로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간척지 활용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사업이 변경되는 형편없는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업목적 변경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목에 힘을 주었다.

***"수질개선 비용은 새만금 사업과 무관하게 환경부와 전북의 몫**

한 대법관은 "사업에 대한 재원이 확보돼 있는지 확실히 해달라"며 "정부예산과 민자유치 자금 규모, 전라북도의 부담금 등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농림부 측 변호인은 "수질 대책은 농림부가 아니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1심 재판부는 수질개선 비용을 차라리 전북도민을 위해 쓰라고 했는데, 이는 새만금이 문제가 되니 조금 미리 땡겨 쓰는 것일지언정 어차피 환경부와 전북도가 부담하게 될 비용"이라고 말했다.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예산 확보가 안 돼 흐지부지될 걱정은 없다"며 "올해에도 22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예산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원고 측은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갯벌이 사라져 해양생태계가 무너지는 동시에, 새만금 담수호가 생겨도 부영양화 등의 오염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원고 측은 또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전북지역의 개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모든 비용을 감안했을 때 WTO 시대에 경쟁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농지를 만들겠다고 수조 원을 들여 간척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진정한 전북 발전을 위한 대안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적극적인 수질개선 노력으로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은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 본다"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농업 개방화로 경작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식량안보를 위해 우량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새만금 상고심, 3월에 선고 내려질 듯**

이날 새만금 사업 상고심 공개변론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20분경까지 원고와 피고 측의 열띤 공방으로 펼쳐졌으며, 방청석에서는 미리 방청권을 배부 받은 일반인들과 취재진 170여 명이 양 측의 공방을 지켜봤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실시한 것은 여성의 종중원 지위 인정에 관한 민사소송(2003년 12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형사사건(2004년 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는 대법원이 새만금 사업 소송을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뜻한다.

대법원은 특히 사회적 관심이 크고 적절한 시기에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사건일 경우 공개변론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고 집중심리를 통해 적시에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는 3월 말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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