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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지도 골프장 공원화 검토하겠다"

'운영권 다툼' 항소심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패소

난지도 골프장의 운영권을 다투는 항소심에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패소한 서울시가 아예 "골프장을 '공원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난지도 골프장 관련 조례는 무효"라며 "공단 측이 난지도 골프장 조성에 투입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독점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초 서울시는 난지도 제1매립지 부지에 대중 골프장과 생태공원 등으로 이뤄진 '노을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골프장 조성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사용권을 인정해준다는 협약을 2001년에 맺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146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을 건설했으나, 서울시가 2004년 3월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며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규정했다. 서울시가 이 조례를 근거로 관리 권한을 자신이 갖는다며 공단 측에 독자적 운영권을 주지 않자 공단 측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부지 조성 비용에 서울시의 자금이 더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관리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단은 향후 20여 년간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을 갖게 된다.

***서울시 "난지 골프장 공원화 검토"**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이날 "난지도 골프장을 공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운영권' 다툼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항소심 선고 뒤 "상고 여부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며 "시민단체들이 제기해 온 공원화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해 서울시의 입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난지도 골프장의 공원화는 환경단체 등이 줄곧 주장해 오던 것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일부 부유층만 즐길 수 있는 골프장 대신 공원을 조성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요구다.

반면 서울시는 대중 골프장(퍼블릭 코스)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골프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골프장 개장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권 다툼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가 당초 구상하던 공공적 목적의 대중 골프장 건설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되며 '공원화'가 주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골프장을 공원화 할 때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 골프장 조성 비용 146억 원을 물어줘야 하고 공단 측이 또 다른 송사를 걸 수 있어, 서울시로서는 이래저래 고민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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