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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선 의원, 1심에서 '징역 5년-추징금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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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선 의원, 1심에서 '징역 5년-추징금 8천만 원'

'임시국회 회기 중'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해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 지원법'의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기선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부천 원미을)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 및 추징금 8000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같은 형은 의원직 유지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정구속 감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원은 배 의원이 실제 입법과정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권기훈 재판장)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광고업자 박모 씨로부터 대구 하계U대회 지원법 연장 청탁을 받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5000만 원을 받고, 광고업자 이모 씨로부터 2004년 총선 직전 3000만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애인 체육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박 씨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실제 단체경비로 사용됐고 영수증도 발행됐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된다"며 혐의 액수 1억3000만 원 중 80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배 의원은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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