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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원직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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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원직 위태

대법원의 '적시 사건처리' 원칙 적용될지 주목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및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유지가 위태롭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용균 재판장)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2002년 2~6월에 SK그룹으로부터 4억 원,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불법적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업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은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정경유착 구조를 만드는 행위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현실과 법의 괴리를 주장하고 있고,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정당활동 등이 제약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재판부로서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혐의가 있는 6억50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박 회장의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결정을 내리고 1심보다 형량을 다소 낮췄다. 1심에서는 SK로부터 4억 원,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000만 원을 선고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크고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우선 심리하는 것을 통해 적시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한 대표로서는 더욱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의원직이 걸린 사건의 경우 해당 의원이 국회 회기 등을 핑계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법원도 재판 진행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다가 의원 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서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 '시간끌기'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소 제기 후 1년 이내에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도록 법 규정에 명문화(공직선거법 270조)됐다. 한 대표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적시 사건처리'를 강조한 대법원이 언제 확정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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