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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북구 구청장, 항소심에서도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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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북구 구청장, 항소심에서도 '직무정지'

민노당 "낡은 법으로 진보 지방자치 억압" 반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민주노동당 소속 울산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하고 직무정지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이갑용 동구청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범 북구청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두 사람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울산 이갑용 이상범 민노당 구청장, 항소심에서도 '직무정지'형**

항소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고규정 재판장)는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 등을 이유로 파업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두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상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공무원들의 파업 참가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갑용 동구청장의 경우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직무유기' 외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이상범 북구청장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갑용 동구청장은 지난해 11월 경로당 방문시 과일을 제공하는 계획을 담은 문서를 작성했다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며 해당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자, 직원을 시켜 과일 제공 계획을 뺀 문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원본 대신 제출했었다.

***민노당 "공무원 노동3권 요구는 정당한 것, 낡은 법으로 진보 지방자치 억압"**

한편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낡은 법으로 진보적 지방자치를 실천하고 있는 두 구청장에 대한 올가미를 더욱 조인 행위"라며 "두 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징계문제가 발단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노동3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누리고자 한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법원이 갖고 있는 보수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을 근거로 공무원의 파업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두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행위가 구청장직을 잃을 정도의 중대한 행위냐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민노당은 "선고유예가 가능한데도 과거 두 구청장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형사처벌된 전력을 문제 삼아 선고유예형을 언도할 수 없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사법부의 옹졸함마저 엿보인다"고 형량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울산 지역구에서 당선됐던 민주노동당 조승수 전 의원이 지난해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민노당 출신의 두 구청장마저 사법처리에 의해 구청장직을 잃을 경우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민노당 후보들의 득표에 어떤 영향이 초래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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