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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포비리' 한현규 전 원장에 징역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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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포비리' 한현규 전 원장에 징역3년 선고

오포비리 관련 10억 원 중 6억 원만 '뇌물' 인정

경기도 광주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10억 원, 판교 추모공원과 관련해 5억 원 등 총 15억 원의 뇌물을 업체들로부터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현규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그가 '오포 비리'와 관련해 받은 10억 원 중 6억 원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오포 비리 관련 뇌물 6억 원에 추모공원 관련 뇌물 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1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재판장)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이 확인돼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자수한 뒤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오포지역 아파트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1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그가 받은 10억 원 중 4억 원에 대해서는 물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한 전 원장은 브로커 함 모 씨를 통해 오포읍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업체인 J건설 권 모 대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한 전 원장은 그러나 재판에서 "함 씨로부터 받은 돈은 맹세코 6억 원"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밖에 한 전 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브로커 함 모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과정에 개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건설업체를 도운 것이지 공무원의 직무 알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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