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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가족 두 차례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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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가족 두 차례 위장전입

청와대 "임명에 영향 끼칠 사안 아니라고 판단"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내정자와 가족은 1998년 8월과 1999년 4월 두 차례 실제 거주지인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이 아닌 곳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위장전입은 사실이지만 임명에 영향을 끼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았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택순 "북한산 밑으로 가면 기가 충만해진다고 해서…"**

경찰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1999년 4월 거주지인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후배의 집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에 앞서 이 내정자의 부인 권모 씨와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던 둘째 딸은 1998년 8월 주소를 신대방동에서 부인 권 씨의 친구집으로 알려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옮기기도 했다.

이 내정자 측은 돈암동으로 주소를 옮긴 것에 대해 "1998년 말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 떨어져 스트레스가 심했고 건강도 좋지 않았는데 고교 후배가 북한산 밑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기(氣)가 충만해져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해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내정자는 주소를 이전한 지 7개월 뒤 경무관으로 승진했으며, 2000년 11월 다시 주소지를 본래 거주지로 옮겼다.

이 내정자 측은 부인과 딸의 주소지 이전에 대해선 "둘째딸을 좋은 고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본인 몰래 위장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내정자 측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공직자로서 옳은 처사가 아니다'며 곧바로 실제 주소지로 다시 옮기도록 해 고교 배정 전인 같은 해 12월 다시 원래 거주지로 이전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부동산 투기 목적 아니다"**

이 내정자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파악했지만 부동산 투기 목적에 의한 악질적인 것이 아니라서 임명에 영향을 끼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 21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허위로 신고 또는 신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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