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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희선 의원 '독립군 손녀' 주장 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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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희선 의원 '독립군 손녀' 주장 선거법 위반 아니다"

"'독립군 손녀' 거짓" 주장한 한나라당의 재정신청 기각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선거 홍보물에 '독립군 김학규 장군의 손녀'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선거법 위반"이라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독립군 김학규 장군 손녀' 허위사실 유포" 한나라당 주장 법원에서 기각**

한나라당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홍보물에 직계 가족의 독립운동 및 학력, 출생지 등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김 의원을 고발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한나라당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6일 "김 의원의 선거 홍보물 및 후원회 홍보물 기재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족보상, 호적상으로 독립군 제3지대장인 김학규 장군의 본관이 의성 김씨로 돼있지 않더라도 김학규와 김 의원의 할아버지는 형제지간임이 인정돼 김학규 장군은 김 의원의 작은 할아버지"라며 "엄밀한 의미에서 진실에 부합되지 않지만, 작은 할아버지와 종손녀라는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엽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종손녀'라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손녀'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할아버지는 독립군의 선임 자금책이었다'는 김 의원이 주장이 거짓"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가 김 의원의 할아버지가 독립군 선임 자금책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나 관련 자료와 증거가 없어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다"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학기간, 출생지 표시 모두 허위사실 공표 해당 안 돼"**

재판부는 이밖에 김 의원이 당시 정규학교가 아닌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학연도와 졸업연도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졸업'이라고만 표시해 마치 정규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학력을 속일 목적이 아니면 입학과 졸업 시기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 졸업, 중태 등의 형태만 기재하면 된다"며 "관련 선거법상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 의원이 만주 봉천 출생이면서도 의정보고서 등에 출생지를 평남 평원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 독립군의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면 만주 봉천으로 출생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출생지 기재가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만주 봉천이나 평남 평원은 김 의원의 지역구인 동대문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역구민의 표를 얻기 위한 허위기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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