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베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증' 인정 판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베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증' 인정 판결

법원, 11개 후유증 인정…일부 질병과 자녀의 피해는 불인정

법원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고엽제 후유증'을 인정하고, 당시 미국의 고엽제 제조업체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참전 군인들에게 피해배상하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최병덕 재판장)는 26일 베트남전 참전 군인과 가족 2만여 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이케미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참전 군인 6795명에 대해 상이등급별로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내용이 확정된다면 피해가 인정된 참전군인의 경우 상이등급별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고 46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총 배상액은 607억7600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 중 참전군인 2세들의 질병은 고엽제의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이번 배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번 '고엽제 재판'은 △재판의 관할권 △고엽제 자체의 결함 여부 △고엽제와 피해자들 질병의 인과관계 △배상시효 소멸여부 등이 쟁점이었다.

우선 재판의 관할권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인 원고들의 생활 근거지가 국내이며 피고들의 재산도 국내에 있기 때문에 당 재판부가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고, 고엽제 자체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제조한 고엽제는 기준을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함유하고 있어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돼, 피고 측에 제조물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참전군인들의 '고엽제 후유증'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엽제 후유증 중 '비호지킨임파선암 등 11개 질병은 각종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다이옥신 노출로 인한 질병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인정된 질병은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2형당뇨병 등 11개이며, 쟁점이 되고 있는 버거씨병과 말초신경염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 측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 원고들이 다이옥신에 노출됐는지의 사실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로 참전 기간에 고엽제에 노출됐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엽제 후유증 인과관계 입증 안 돼 시효 소멸됐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배상시효 소멸'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엽제와 이로 인한 질병의 인과관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즉 고엽제와 후유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던 시기는 시효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밖에 고엽제 제조사 측에서 주장하는 '정부계약자 항변'에 대해 "피고 측은 미국 정부의 계약자였고, 정당행위이자 강요된 행위 등 면책을 주장(정부계약자 항변)하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 집단소송을 벌였으나, 1984년 당사자들의 화해로 종결된 바 있고, 이후 소송에서는 법원이 고엽제 제조사들의 '정부계약자 항변'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고엽제의 결함으로 입게 된 질병의 손해에 관해 제조자에 책임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며 "여러가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판결의 의의를 강조했다.

***'고엽제 환자 지원 법률'상 '고엽제 후유증'과 이번 판결 인정 질병 다소 차이**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지난 1997년 '고엽제 후유의증(의심스러운 증상)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고엽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 연구를 지원해왔다.

이 법은 고엽제 피해자를 베트남전 참전 군인 외에도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해서도 지정하고 있다. 당시 남방한계선 부근에서는 나뭇잎 제거 등을 목적으로 고엽제를 살포했다.

특히 이 법은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을 나누고 있는데, 고엽제 후유증으로 앞서 언급한 11개 질병 외에 버거병과 말초신경병을 '후유증'으로 포함하고 있어 배상 인정 질병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2만여 명 외에도 각종 후유의증 환자와 가족 등 3만여 명이 또 다른 소송 제기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져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