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이라크 석유-식량 계획'을 위해 이라크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로비 활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6일 미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된 박동선 씨의 보석신청이 기각돼 오는 13일 뉴욕 연방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11일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휴스턴 연방법원의 프란시스 스테이시 판사는 박 씨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박 씨를 13일 뉴욕 연방법원으로 이송하도록 명령했다고 박 씨의 측근이 전했다.
1년 전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박 씨는 지난 6일 체포 이후 신장이식에 따른 거부반응 억제를 위해 하루 두 번씩 받아야 하는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박 씨측 변호인은 "71세의 고령에 건강이 안 좋은 박 씨가 아무런 치료로 받지 못한 채 잡범들 속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보석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박 씨는 휴스턴에서 체포된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날 보석신청 심사과정에서 휴스턴이 아닌 멕시코에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가 지난 6일 캐나다를 경유해 파나마로 입국하기 위해 멕시코시티 공항에 머물던 중 멕시코 이민국 관리들에 의해 체포돼 미국 휴스턴행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졌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도 없고 영주권자도 아닌 박 씨가 멕시코에서 강제이송된 것과 관련해 이민국과 검찰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국은 "박 씨는 비자도 없는 불법 입국자인 만큼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이라크 정부로부터 200만 달러를 받아 로비 활동을 한 혐의와 돈세탁 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5년형에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