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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우석 수사' 특별수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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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우석 수사' 특별수사팀 구성

"연구비 수사는 감사원 감사 뒤 착수"

검찰이 11일 대검 중수부의 지휘를 받는 특별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꾸리고 이 수사팀을 통해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홍만표 특수3부장이 팀장을 맡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5~6명으로 구성되며 대검 중수부 산하 첨단범죄수사과와 과학수사기획관실의 지원을 받게 된다.

***검찰 "연구비 수사는 감사원 감사 뒤에"**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및 과학계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수사팀을 선정했다"며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되 생명공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과학수사와 인권수사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최종 조사결과 자료를 정밀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황우석 교수와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당초 서울대 조사위로부터 이날 조사자료를 넘겨 받을 예정이었으나, 서울대 조사위 측이 "서류정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전해와 12일 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대 조사위의 자료에는 조사대상 54명에 대한 50시간 분량의 녹취록과 황 교수팀의 실험노트, 컴퓨터 파일 등 각종 자료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연구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다음주에 감사팀을 구성해 황 교수팀 지원 업무에 관련된 모든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감사원의 연구비 감사 이후 고소, 고발 형태로 검찰이 연구비 수사를 맡게 될 전망이다.

'연구비' 부분을 감사원이 먼저 감사하게 됨에 따라 검찰은 우선 고소, 고발 사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 고발 사건에는 각종 명예훼손 사건이 포함돼 있지만, 우선 수사대상은 황 교수 측이 제기한 '바꿔치기' 의혹이다.

***'바꿔치기'와 '논문조작'에 대해 우선 수사할 듯**

검찰은 바꿔치기 의혹 관련자들을 출국금지시킨 상태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주부터 황우석 교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김선종 연구원이 소환될 것으로 보이며, 논문조작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강성근 교수, 권대기 연구원, 서울대 의대 안규리, 문신용 교수 등을 소환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황 교수 측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4년 논문조작의 책임자로 2004년 논문의 제2저자인 유영준 연구원을 지목할 경우 유 연구원도 주요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밖에 효율적인 수사진행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황우석 교수팀 연구실 및 미즈메디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황 교수 측은 서울대 조사위 출범 직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했다가 조사위에 의해 복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줄기세포 존재 여부 및 원천기술 보유 여부 등에 대한 과학적 논쟁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결과를 전폭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담을 덜은 상태여서, 앞으로의 수사과정에서 '바꿔치기 의혹'과 '논문조작의 주범'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서 얼마나 성과를 올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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