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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두 장관 체제' 부작용 일자 뒤늦게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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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두 장관 체제' 부작용 일자 뒤늦게 지침 마련

서둘러 '구두 통보'…"내정자, 현안 관련 의견 자제해야"

지난 7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돼 장관 내정 발표 후 실제 취임까지 한 달여의 '두 장관 중복기간'이 생기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자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5일 오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라"는 등의 내용의 행동지침을 해당 부처와 내정자에게 구두로 통보했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대응은 한발 늦은 것이었다. 정치인 장관들이 대거 입각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등 발생할 부작용은 어느 정도 예견됐기 때문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4일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노사관계법 선진화 방안(로드맵)은 올 상반기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식의 행정은 하지 않겠다"며 이달 중 입법예고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밝혀 혼선을 빚었다.

또 '한 부처 두 장관 체제'와 관련해 일선 부처에서 "어느 장단에 춤 춰야 하냐"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자 5일 일부 언론에 이같은 정책 및 업무 혼선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둘러 김 인사수석을 통해 내정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조만간 중앙인사위를 통해 공식으로 내정자와 해당 부처에 행동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법령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김만수 대변인은 밝혔다.

***"내정자, 인사청문회 목적 외에 업무보고 받지 말아야"**

이날 청와대에서 밝힌 행동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해야 하며, 이 목적을 벗어나 일정을 정해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추진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다만, 현직 장관과 수시로 만나 추진 중인 업무와 조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예외로 한다.

둘째, 내정자는 해당부처 업무와 관련해 외부에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이나 제안을 밝혀 부처 업무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직 장관은 소관업무를 당초 정해진 일정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해당부처에서는 인사청문회 준비 지원을 벗어나 내정자에 대해 별도로 지나친 예우나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임시사무실이나 비서요원을 지원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사무실 면적과 지원 인원(1명 정도)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임시사무실을 해당부처 청사 내에 두는 것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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