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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벌성 구속 줄이고 실형예상 시에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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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벌성 구속 줄이고 실형예상 시에만 구속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 5대 기준' 마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전 이홍훈 지법원장, 신영철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신구속위원회'를 열고 5개 항의 구체적인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정하고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5개 항은 △실형 기준의 원칙 강화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지양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비례의 원칙에 의한 불구속 확대 △소년범에 대한 특별한 배려 등이다.

***구속요건 강화, 불구속 확대**

이를 풀어 설명하면, 실형 선고가 예상될 때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동안 관행처럼 실시돼 오던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른 구속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 관행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던 것으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의 유무죄 가능성과 상관없이 구속 단계부터 '처벌'의 의미로 영장의 청구와 발부가 이뤄져 왔다.

한 예로 '강정구 교수 구속영장' 파문 때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부터 징벌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른 영장 발부 원칙을 유지하되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을 확대하고, 비례의 원칙에 의한 불구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피의자의 무혐의 주장이 논리적일 경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비례의 원칙'은 구속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피의자 개인의 피해'보다 클 때만 구속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시행으로 법원은 앞으로 구속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소년범 배려'는 소년범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해 영장 발부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이다.

법원은 이과 같은 기준안을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변호사회에 배포해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영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기준 마련은 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과 수사기관이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게 해 신뢰받는 사법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법원에서도 객관적인 구속영장 발부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고무줄' 논란 사라질까**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발부기준안 마련으로 인해 논란을 빚어 오던 구속영장 발부 관행이 크게 개선될지 주목된다.

현재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5년 기틀이 마련돼 1997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는 과거 수사편의에만 초점을 맞춘 구속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영장심사 단계에서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공정성을 위해 10년 이상의 경력 법관을 영장전담 판사로 지정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영장 발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증거인멸 및 도주', '혐의의 중대함' 등의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왔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사건별, 판사별로 구속 여부 판단의 편차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아울러 구속영장 기각률이 낮아 제도의 도입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도 함께 받아 왔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본안 심리가 아니라 구속 단계의 1회 심리이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선임료가 본안 심리 선임료를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의 일부인 '구속' 여부를 사법 당국에서 징벌의 개념으로 이용하고, 국민들도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등 구속 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법원이 마련한 구속영장 발부기준이 실효를 거두려면 검찰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도 기존의 관행적 구속영장 청구 습관을 버리고 법원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 나름대로의 영장청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불합리한 구속 관행을 개선하는 데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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