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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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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에 징역 2년

법원 선고…"국정원장들 잘못이 더 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며 국내 주요 인사들에 대해 불법감청을 지시, 보고한 혐의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김은성 전 국정원 국내담당 2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철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들 및 전직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불법감청을 지시하거나 독려한 점, 국정원장에게 불법감청 내용을 보고한 점 등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국정원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감청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 등의 통신수단 없이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헌법에서 규정한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2차장에 부임하기 전에도 불법감청이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히는 한편 "김 전 차장의 진술과 국정원 실무 직원들의 진술을 볼 때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도청에 공모한 국정원장들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 직 두 원장의 공범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김 전 차장과는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들은 모두 자신의 불법감청 개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김 전 차장과 두 전 원장 사이의 대질신문이 진행되면 서로 양보 없는 진실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2000년 4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국정원 국내담당 2차장으로 재직했으며, 재직기간에 유선전화중계망을 이용한 감청장비인 R-2 및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 등을 통해 정관계 인사 및 사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불법감청을 지시하고 국정원장 등에 감청결과를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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