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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두고 검경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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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두고 검경 대립

경찰 과거사위 "검찰의 조작", 검찰 "신빙성 없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6일 "검찰이 애초부터 '유서 대필'로 미리 결론을 내 놓고 이에 맞춰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신빙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 과거사위 "검찰 미리 피의자, 죄명 정해 놓고 무리하게 수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 씨가 1991년 5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 자살한 사건으로, 당시 김 씨는 2장의 유서를 남겼다. 그런데 검찰은 유서 작성자가 김기설 씨가 아닌, 전민련 동료인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썼다'고 발표하며 강 씨를 자살방조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을 증거로 내세워 기소했고, 강 씨는 결국 재판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야 운동권 중심으로 조작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에서 △당시 감정을 의뢰했던 검사와 필적감정을 맡았던 국과수 직원이 전화통화에서 "어떤 감정결과를 원하느냐"고 물은 점 △검사와 검찰 직원이 "감정할 문건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직접 국과수를 방문한 점 △김 씨의 고향 친구와 중학교 동창들이 유서가 김 씨의 자필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이 국과수의 유서필적 감정 결과에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특히 "김 씨가 분신한 직후 검찰 직원이 작성한 조서에는 '피의자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대하여'라고 적혀 있어 사건 초기부터 강 씨가 피의자로 특정돼 있고, 죄명이 자살방조죄로 정해져 있는 등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당시 필적 감정을 맡았던 김모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이 다른 사건과 관련해 허위감정을 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점도 경찰 과거사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당시 사건의 유서 원본이 필요하나 검찰이 원본 열람을 거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검찰 "이미 확정된 사건, 섣부른 판단으로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해쳐"**

하지만 경찰 과거사위의 이와 같은 발표에 대해 검찰 측은 "신빙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과거사위는 사건기록 분석, 검토나 유서원본 필적 정밀감정 등 충분한 검증과정도 거치지 않았음에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건에 대해 임의로 조작의혹이 있는 것처럼 잠정결론을 내고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과 권위를 심히 해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하되 위원회 의결로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 요건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진상규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청 과거사위는 이 법에 의한 진상규명의 권한과 자격이 있는 위원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밖에 △수사기록에 '자살방조'라는 죄명이 기재된 것은 수사기록 완성 단계에서 새로 작성해 편철하는 관행상 이 사실만 갖고 속단할 수 없고 △필적감정시 검사 및 검찰직원이 국과수를 방문했다거나 통화를 했다는 점만으로 객관적인 감정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과거사위를 통해 경찰 자체 사건보다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다른 의도가 섞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최근 검경 간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이번 경찰 과거사위의 발표를 연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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