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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삼성채권 400억원, 최근 삼성이 검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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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삼성채권 400억원, 최근 삼성이 검찰에 제출

'삼성채권' 한나라당에도 24억7천만원…대선 전에 전달돼

지난 대통령선거 때 한나라당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난 300억 원 외에 24억7000만 원 어치의 '삼성채권'이 한나라당에 더 지원됐던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로 밝혀졌다.

***삼성이 지원한 대선자금, 한나라 24억7천만 원-노무현 캠프 6억 원 추가로 밝혀져**

검찰 관계자는 15일 "이미 드러난 300억 원 외에 채권 24억7000만 원이 서정우 변호사를 통해 한나라당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미 처벌받은 범죄와 포괄적으로 묶이는 범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삼성그룹은 채권 250억 원과 현금 50억 원 등 총 30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대선자금 수사에서 밝혀진 바 있으며, 이번에 24억7000만 원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지원한 금액은 324억7000만 원이 됐다.

검찰은 또한 대선을 앞둔 2002년 5월 삼성그룹 관계자가 서울 프레스센터 인근 호텔 커피숍에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을 만나 채권 6억 원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의원은 이 채권을 대학 후배 최모(40) 씨를 통해 4억5000만 원의 현금으로 만든 사실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그러나 "모두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3년) 만료로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찾아야 그를 횡령죄로 기소할 수 있지만, 이 의원이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도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횡령죄 기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일명 돈세탁방지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 6억 원 제공, 삼성그룹이 자수…공소시효 만료된 뒤에**

한편 삼성그룹은 최근 그동안 보관하던 400억 원어치의 채권을 검찰에 제출하고, 이광재 의원에게 6억 원을 제공한 사실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에서 삼성그룹이 대선을 앞두고 800억 원의 채권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중 330억여 원의 채권이 대선자금 등의 형태로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사실을 밝혀내고 나머지 470억 원 가량의 채권에 대한 사용처를 계속 추적했다.

하지만 채권을 매입한 전 삼성증권 직원 최모 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수사진행이 어려워지자 '내사 중지'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중단했다가 지난 5월 최 씨가 귀국하자 다시 채권 추적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그러던 중 지난 6일 김인주 삼성구조본 사장을 소환조사했으며, 김 사장은 "이광재 의원에게 채권 6억 원을 제공했다"고 털어놓는 한편 그동안 보관하던 채권 400억 원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미 파악해 놓은 채권의 일련번호와 삼성이 제출한 채권의 실제 번호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삼성그룹이 채권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은 이유와 이광재 의원에게 6억 원을 제공한 사실을 왜 이제서야 밝혔느냐다. 당시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안대희 서울고검장(당시 중수부장)은 "채권 사용처가 모두 확인돼야 대선자금 수사가 종결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삼성측도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의 채권 추적 압박이 좁혀들어가자 삼성 측이 스스로 실토한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지만, 삼성측이 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소시효 만료 시점까지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X파일'로 곤욕을 치르던 삼성이 검찰의 골칫덩이 중 하나였던 '삼성 채권' 수사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X파일' 수사 무혐의 결정을 얻어내는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400억 원이 넘는 채권을 추적하며 또 다른 '메가톤급 게이트'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그동안 채권을 쥐고 있던 삼성그룹의 '시간끌기'로 '삼성 채권' 수사가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16일 '삼성 채권' 등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검찰이 이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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