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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림팀 도청 내용, '주례보고' 형태로 YS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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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림팀 도청 내용, '주례보고' 형태로 YS에 보고"

검찰, 안기부 시절 도청 발표…"274개 테이프 공개는 불가"

안기부 시절 미림팀의 도청 내용이 안기부장의 '주례보고' 형태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공운영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274개의 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안기부, 국정원 도청에 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60년대 중앙정보부 시절 주요인사들의 동향 파악 등의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미림팀은 잠시 해체됐다가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재건돼 98년까지 5년간 활동했다"며 "5년 동안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1000회가 넘는 도청 활동을 벌였고, 도청대상만 5400여 명에 이르며, 이 중에는 정치인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각군 참모총장 등은 물론 대통령의 아들도 주요 도청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안기부 도청 1000여 회…김현철, 이원종 등에게도 보고**

검찰은 특히 도청 보고선에 대해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와 이원종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문민정부 핵심 실세에게 보고 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들은 도청정보를 국내 정치에 활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접 도청정보를 보고 받은 정황은 없다"면서도 "안기부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주례보고서에는 미림팀의 첩보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림팀은 고급호텔 식당이나 유명 한정식집 지배인 및 도우미 등을 '망원'으로 매수해 한 달에 1인당 20만~70만 원의 수고비를 주고 주요 인사의 예약정보를 받거나, 과학보안국의 유선전화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도청 대상 등을 선정해 도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도청 지시는 국장과 과장 선에서 이뤄졌으며, 예외적으로 차장이 직접 도청 지시를 내린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지시를 받으면 미림팀은 미리 식당이나 한정식집의 식탁이나 가구, 에어컨 등에 송신기를 설치하고, 주변 다방 등 외부의 수신이 잘 되는 위치에서 대기하며 대화를 녹음했다. 심지어는 골프가방에도 도청장치를 설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이 완료되면 미림팀은 안가에서 녹취를 푼 뒤 보고서로 작성해 공운영 팀장을 통해 과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은 다시 국장에게 보고하며, 국장은 내용에 따라 '배포선'을 결정한 뒤 봉투에 넣어 차장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운영 보관 미림팀 도청 테이프 274개는 '공개 불가' 결론**

검찰은 그러나 이러한 안기부의 도청 실태를 파악하고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한 명도 기소하지 못 했다. 도청테이프를 유출한 공운영 씨만이 유일하게 국정원직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뿐이다.

검찰은 또한 공운영 씨 자택에서 압수한 274개의 도청 테이프와 13권의 도청 녹취록의 처리 및 공개 여부에 대해 "법집행기관인 검찰로서는 실정법상 불법적으로 작성된 도청물을 수사의 단서나 증거로 활용할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다만 274개의 도청 테이프에 대해 총 574회의 도청 기록이 담겨 있고, 이 중에는 정치인 273명과 고위 공무원 84명 등 646명이 도청 당했으며, 내용은 대선 동향과 정당활동 등 정치권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는 수준의 기초 사실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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