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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도청도 국가기관이 주도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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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도청도 국가기관이 주도한 직무"

미림팀장 공운영 징역 1년 6개월, 박인회 징역 1년2개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공운영 전 안기부 미림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안기부 도청 테이프 녹취록을 들고 삼성을 찾아갔던 박인회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 및 자격정지 2년, 녹취록 및 테이프, CD 등의 도청 기록물 압수를 선고했다.

***공운영 미림팀장, '국정원직원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예산 지원을 받아 도청 조직을 이끌고 도청 행위를 한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며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유출한 행위도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공 씨 측은 "도청행위는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정원법 상의 행위가 아닌 불법 행위에 의해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은 국정원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직원법으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공 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도청도 사실상 '안기부에서 조직적으로 실시하던 안기부의 직무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도청 행위가 불법이라고 해서 도청의 결과물이 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다는 피고인의 논리는 연예인에게 불법낙태 시술을 해준 의사가 기자에게 이를 알려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주장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유출한 도청 테이프는 개인간의 대화 형태로 상당 부분 첩보나 풍문 등의 내용이어서 확인하지 않고 공개할 경우 개인이나 기업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정보기관 및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추락시킬 수 있으며, 정치권에 악용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국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운영 피고인을 엄벌을 처해 마땅하지만 정권교체기마다 파행적으로 이뤄진 인사관행의 피해자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도청은 국가기관 주도로 이뤄진 것…확인없이 공개하면 큰 혼란"**

한편 재판부는 공 씨 등으로부터 도청 테이프를 입수해 삼성 이학수 부회장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회 씨에 대해 "피고인들 중 누가 먼저 삼성을 협박하라고 했는지 확실치 않지만,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도청 테이프를 복사하고 삼성측을 접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공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의 하도급 청탁 사실이 인정되지만 공사금액이 200억 원이라는 이 부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공갈이 미수에 그쳤던 점, 도청 테이프를 폭로해 정보기관의 도청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에 대해 "공갈이 실패로 돌아가자 재차 범행을 시도하고 도청 테이프를 언론에 유출하고 유력 정치인에게 청탁하는 등 공 씨와의 공모 관계와 별도로 제2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운영 씨는 도청 테이프를 외부로 유출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 박인회 씨와 함께 삼성측을 협박한 공갈미수 공범 혐의 등으로, 박인회 씨는 도청 테이프를 통해 삼성을 협박한 공갈미수 공범 혐의와 도청 테이프를 MBC 이상호 기자에게 넘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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