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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투기 대박' 노린 공무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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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투기 대박' 노린 공무원 대거 적발

"각종 개발사업에 부동산투기 요소 수두룩"

정부는 부동산 투기 광풍을 막기 위해 각종 부동산거래 규제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는 역으로 규제를 관장하는 일부 파렴치한 공무원들에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었음이 드러났다.

대검찰청 형사부(이동기 부장)는 지난 7~10월 국세청, 경찰청, 건설교통부 등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9798명을 적발하고 이 중 34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 27명의 공무원이 포함돼 있고 7명은 구속됐다. 이들 중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시 의원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마음대로 규제를 풀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 대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공무원이 개발정보 입수해 직접 부동산 투기에 토지형질 변경까지**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청 공무원 6명은 2003년께 화성시 봉담읍 일대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고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진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인근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직원들과 결탁해 개발예정 부지 임야 1만1782평을 21억 원에 샀다.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친지 등 제3자의 명의로 땅을 구입한 것은 물론이다.

이들은 또한 매입한 임야가 도로와 인접해 있어 형질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간파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매수해 형질변경 허가 의견서를 받은 뒤 결국 형질변경 허가를 얻어내기까지 했다.

전남 영암 지역은 일명 'J 프로젝트'로 불리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추진예정 지역이다. 이를 노리고 기획부동산업체는 영암군 삼호읍 간척지 농지 19만 평을 매입한 뒤 '쪼개팔기' 수법으로 나눠 450명에게 되팔았으며 20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돈이 된다'는 소문에 대기업 임원과 대학교수, 전직 고위 공무원, 유명 프로축구 선수들이 몰려들었고, 영암군 읍장 등 공무원들은 투기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해줬다.

***개발정보 제공, 토지지목 변경…뇌물수수 줄줄이 구속**

개발정보를 제공하거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챙긴 사례도 다수였다. 건교부 5급 공무원 박모 씨는 성남 분당의 임야가 그린벨트에서 풀린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를 부동산 투기꾼에게 제공하고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충주시청 지적과 김모 씨는 충주시 이류면 8만여 평의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등을 신속하게 해주는 대가로 기획부동산업체 대표로부터 3900만 원을 받은 뒤 1억 원을 더 요구하다 구속됐다.

평택 시의원 황모 씨는 모 설계사무소 대표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토지 2500여 평을 농지에서 창고시설로 형질을 바꾸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무원 매수 대가 등으로 1200만 원을 받아 역시 구속됐고, 양산시청 민원지적과 7급 공무원인 배모 씨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토지분할 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시켜주는 대가로 3080만 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송파 신도시, 행정도시, 혁신도시, 서남해안 개발…부동산투기 예상지역 수두룩"**

이번 합동단속을 맡은 검찰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의 강화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꾼들의 유혹도 더욱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기획부동산 업체 등의 땅값 올리기 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송파 신도시, 충남 연기공주 행정도시 예정지역, 각 지역별 혁신도시, 서해안 개발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개발예정 사업이 많아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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