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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 24일 오후 2시 헌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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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 24일 오후 2시 헌재 선고

헌재 "TV생중계 불허"…5개월 심리 끝에 결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 "이번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이나 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사건과 달리 특별기일을 정하지 않고, 일반 선고 사건 40여 건과 함께 24일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은 27번째 사건이나 국민의 관심사를 감안해 행정도시 사건을 가장 먼저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TV 등의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4일 오후 2시 행정도시 특별법 위헌 여부 판가름**

이날 선고에서 행정도시 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9명 중 4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행정도시 특별법이 '합헌' 결정을 받게 된다.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대통령 및 외교 관련 부서인 6개 행정부처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이 2014년까지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되고, 이와 함께 177개 공공기관이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에 분산 배치된다.

반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도시 특별법의 효력이 상실돼 정부는 '지방분권' 계획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판을 그려야 된다.

또한 헌재가 '국민투표 필요' 등의 단서 조건을 붙인 채 합헌 결정을 내릴지 여부 등의 가능성도 남아 있어, 헌재의 선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단과 서울시 측은 "행정도시 특별법의 이전 대상에 청와대, 외교부 등이 빠져 있지만, 국무총리 등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의 이전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전 특별법과 별 다를 것이 없다"며 "이는 사실상의 '수도분할'로서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충남도 등은 "행정도시 특별법은 헌재에서 지적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 부처의 분산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사안이 아니므로 국민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고는 헌법소원 제기 5개월 만에 내려지는 판결로, 헌재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격렬한 토론을 벌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전.충남 지역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번 판결에 '의원직'을 걸고 있고, 행정도시 건설 찬성.반대 측의 갈등도 상당히 심한 상태여서 선고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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