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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오포비리에 감사원-건교부 역할은?

검찰, 건설 브로커 1명 체포…여권 인사 연루설도

올 초 박혁규 전 의원이 구속되며 드러나기 시작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 아파트 건설 비리가 최근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계속해서 비리 연루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10일 오포읍 주택조합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시행사인 J건설로부터 수천만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서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서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11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오포아파트 건설 관련 브로커 체포…감사원-건교부 로비 여부 주목**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6월에서 올해 5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인허가가 나도록 중앙부처에 로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다.

검찰은 이와 관련 건교부가 당초 경기도의 오포읍 일대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청을 거부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다시 승인해 준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대상 면적이 1㎢가 넘을 경우 시.도지사가 수립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1만㎡인 고산지구 계획을 지난해 5월 건교부에 승인신청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자연보전권역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한하는 규모(2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사업승인 불가 결정을 경기도에 회신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감사원은 '자치단체의 부당한 민원거부처분에 대한 공개감사'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하는 개발면적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면적이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면적을 규제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건교부가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통보했고, 건교부 관련 국장 등 3명에게 주의 통보를 했다.

결국 건교부는 경기도의 도시계획승인 요청을 재검토했고, "규제할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고 그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일련의 도시계획절차가 진행돼 왔다"는 이유 로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게 했다.

그러나 오포 일대는 한강 상류원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오염총량제 규제에 걸려 원하는 만큼 개발 물량을 얻어낼 수 없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오포 일대 개발 제한을 풀어준 셈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J건설이 서 씨를 통해 감사원이나 건교부 등 중앙부처에 지구단위계획 관련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가에서는 여권 핵심인사들의 오포비리 연루설도 나돌아**

또한 이미 구속된 건설 브로커 권모 씨가 밝힌 '60억 로비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권 씨는 지난 3월 박혁규 전 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비자금 60억 원을 조성했고, 대부분 '대관(對官) 업무'에 사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정가에서는 여권 핵심 인사 2~3명이 경기도 오포 비리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떠도는 등, 박 전 의원에서 끝날 줄 알았던 경기 오포 아파트 개발 비리가 연말연시 정가에 폭풍의 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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