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경, 이번엔 '피의자 호송' 놓고 갈등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경, 이번엔 '피의자 호송' 놓고 갈등

경찰 "검찰 피의자 호송은 검찰이" vs 검찰 "원래 경찰이 하던 일"

수사권 조정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이번에는 '피의자 호송' 문제를 놓고 다시 대립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경찰이 제공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일선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검찰이 직접 수사한 피의자에 대한 유치장 의뢰입감이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검찰 직원 대신 경찰관이 피의자를 호송해온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호송을 거부하라는 지시다.

이유는 관계법령상 검찰이 직접 수사한 피의자를 경찰이 호송해야 할 의무가 없고, 검찰 인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경찰이 검찰쪽 피의자까지 호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인 '수형자 등 호송규칙' 제2조에는 '호송공무원'에 대해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한 피의자는 이 법령의 '수형자'에 해당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인력 5000명을 활용해 충분히 호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 "검찰 수사사건 피의자는 검찰이 호송하라" vs 검찰 "원래 경찰이 하던 일"**

이에 검찰은 경찰의 방침을 비난하며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검찰청 강찬우 공보관은 8일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호송에 관해서는 국가기관 간의 효율적 기능분배 차원에서 건국 이래 지금까지 경찰이 담당하여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기관 간의 사전협의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선 경찰서에 호송거부 지시 공문을 하달한 것은 유감"이라고 불만의 뜻을 나타냈다.

강 공보관은 또한 "경찰이 피의자 호송 거부 근거로 든 '수형자 등 호송규칙' 상 구속된 자에 체포된 피의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상 문제는 없다"고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게다가 일선 검찰청에서는 '호송 인력의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4일 경찰의 호송거부 공문이 전달된 뒤 호송거부 사태가 수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유감 발표에 경찰이 다시 발끈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찰이 갑자기 호송거부 방침을 밝힌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포함돼 1년이 넘게 논의해도 검찰이 무성의하게 대응해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며 "경찰로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검찰 자체 인력만으로도 피의자 호송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한 피의자를 경찰관이 호송토록 '지시'하는 것도 검찰과 경찰의 상명하복식 불합리한 관계의 상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검찰 피의자 호송은 상명하복식 검경 관계"-검찰 "검찰 인력으로 자체 호송 불가능"**

하지만 일선 검찰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호송 건수가 연간 4만여 건이 넘는 상태에서 5000여 명의 수사관으로 호송 업무까지 담당하기에 벅차다는 주장이다. 검찰 수뇌부도 경찰의 공문 발송 이후 검찰 자체 인력으로 호송 업무가 가능한지 자체 파악에 나섰으나 '불가능'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이 검찰에 "직접수사 규모를 줄이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이번 사태를 해석할 수도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선의 한 검사는 "경찰로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면 해결할 수 있느냐'는 반박이 나올만한 사안"이라며 "다시 전체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도 이번 호송거부 논란과 관련 구체적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호송 문제에 대한 조정 및 결론이 내려질 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