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청와대 "직계 존비속 재산ㆍ병역ㆍ국적만 검증할 것"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청와대 "직계 존비속 재산ㆍ병역ㆍ국적만 검증할 것"

"공무원 청렴의무 있어…검증 받는 게 도리이자 의무"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30일 위헌 논란을 낳고 있는 인사검증법 제정 문제와 관련,"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직계 존비속도 검증 대상'이라는 것을 예민하게 보고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이날 낮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까지 도덕성, 청렴성을 보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데 그런 일은 없고 있을 수도 없다"며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꼬집어서 볼 것"이라고 밝혔다.

***"편법 증여, 병익 비리, 국적 문제 등만 볼 것"**

김 수석은 특히 직계 존비속 검증 부분과 관련해 재산, 병역, 국적과 관련된 것만 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가령 재산을 할아버지, 아버지, 또는 자식 이름으로 은닉했는지 편법 증여나 명의 신탁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또 자식이 병역을 기피했는지, 국적의 경우 미성년인 상태에서 부모가 영향력을 행사해 국적을 이탈했는지를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청렴 의무 위해 검증 동의해야 하지 않겠나"**

김 수석은 또 직계 존비속 검증에 대한 후보자 동의 문제에 대해 "청렴 의무를 위해 국가가 '당신과 관련된 부분만 보겠다'고 할 때는 동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담임권은 정부와의 계약관계와 다름 없다. 정부가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공직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청렴의 의무가 있다"며 "검증과 관련해 직계 존비속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명령이 있고 이를 거부하면 처음 공직에 취임할 경우 임용의 뜻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해, 검증을 거부하면 임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승진 대상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도 말해 승진 심사 때 검증을 거부하면 해직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검증 소홀히 한다고 비판하더니…"**

김 수석은 또 "고지 거부와 검증은 별개의 것"이라며 "검증은 비밀리에 하는 것이므로 고지 거부한 부분은 비밀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고지거부자가 의도를 가지고 숨길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동의하고 검증을 받는 게 공직에 있는 사람의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검증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비판 기사가 있어 이제는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엔 '도덕의 잣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고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서도 '현재의 높은 도덕.청렴에 대한 요구로 과거의 행위를 재단하는 것은 지나치다' '결벽증과 비슷한 현상' 등의 얘기가 있었다"며 "그래서 인사검증자문회의를 설치하는 것이다. 자문회의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 "현재 인사검증법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 법제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므로 한 달 넘게 시간이 있다"며 위헌 소지를 사전에 걸러낼 시간적 여유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