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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짜리는 살리고, 진보정당은 날개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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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800만원짜리는 살리고, 진보정당은 날개 꺾고"

'조승수 판결'에 민노 '격앙'…네티즌 반발 확산

"800만 원짜리(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도 살았는데…."

2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 보도를 지켜보던 김혜경 대표, 천영세 단병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의 표정은 차갑게 굳었다. 대변인단까지 할 말을 잃고 침통한 표정만 지어보였다.

열린우리당의 강성종 유시민 의원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이 모두 의원직을 유지했음에도 유독 조 의원에 대해서만 '여론'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억울함'이 짙게 뭍어났다. 그 뒤 민노당은 "대법원 스스로 보수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성격을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여론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수 "결과를 수용하겠지만…"**

대전에서 열린 국회 산자위의 이날 오후 국정감사를 앞두고 판결 내용을 전해들은 조 의원은 짤막한 신상발언을 남긴 채 국감을 중단하고 상경했다.

조 의원은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결과로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고 당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억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 1년여 간의 상임위 활동에 대한 소회도 피력했다. 그는 "평소 위원회에서 다소 다른 이야기와 주장을 제기해 왔다. 탄핵이나 재래시장 입주상인들의 권리 문제 등을 포함한 진보적 의제들이 그것이었다"며 "이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다소 곤혹스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개인의 신념이기도 했고 민주노동당의 당론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우리 사회는 진보정당을 수용할 만큼 성숙해지고 성장했다"며 "저의 주장과 내용이 다소 생소하고 상이했더라도 넓게 이해해 주기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국감장을 나섰다.

***민노 "대법원 스스로 보수로 회귀"**

긴급 소집된 대책회의 후 민노당은 "진보정당의 날개를 꺾은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격앙된 평가를 내놨다.

김혜경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보수로 회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유권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여 8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과 의료대란으로 국민을 협박한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파기환송을, 경력 허위기재로 유권자를 속였던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정책선거를 주도한 조승수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였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민주노동당에게만 부당한 판결을 내려 형평성에도 어긋난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닌 정책 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것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간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서민의 이해를 대변한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잠시 동안 시련의 길을 걷게 됐지만, 10월 26일 치러질 울산 북구 재선거에 결연한 각오로 임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네티즌 반발여론 급속 확산**

한편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곧바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며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 114명이 '조승수 의원 살리기'를 위한 대법원 탄원서 서명에 동참했고, 각계각층에서 선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프레시안> 기사 익명 댓글을 통해 닉네임 'ㅇㅇㅇ'은 "의원직 상실이라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판결 내린 법관이 누구인지 궁금해지네여. 역시 우리나라 법원은…"이라고 실망감을 표했다.

닉네임 '난감하다'는 "허위 사실 적시→무죄, 선물 제공→파기 환송, 정치적 의견 피력→유죄. 에효, 이걸 판결이랍시고 냈단다. 암울하다 한국 사회"라고 꼬집었다.

넥네임 '사법부 신뢰상실'도 "법 위반하고 돈 받은 X들은 의원직 유지하고, 주민들 위해서 의견수렴하고 노력해준 사람은 의원직 상실하고. 지나가는 개 한테 물어도 사전선거운동이 먼지 알겠네. 입법부 개 판에 사법부 완전 개념 無다. 대법관님 당신의 판결 정말로 떳떳한 판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쇼"라고 비판했다.

닉네임 '근조 사법부'는 "일상적인 정치행위를 가지고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한다면, 지난 대통령 선거때 노무현이 행정수도 이전을 이야기한 것도, 지난 서울시장 선거때 이명박이 청계천 복원을 이야기한 것도, 그리고 현재도 진행되는 각 정당의 정책 발표가 모두 다 사전선거운동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에 게재된 관련기사 댓글을 통해 닉네임 'ariella'는 내 비록 열린우리당 지지자이지만, 열린당의 강성종, 한나라당의 신상진의 판결과 비교해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사법부 이 썩어빠진 X들.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인사들을 의회에서 쫓아내려고 아주 혈안이 되었구만. 에이, XX들"이라고 비난했다.

닉네임 'nexus2003'도 "대법원 판사들 솔직히 월급이 아깝다. 귀신은 뭐 하는지 저런 X들 안 잡아 가고…. 한나라당 의원은 돈 뿌리고 다녀도 의원직 잘만 유지하는데 민노당은 답변하나 했다고 의원직 상실이냐. 기득권 유지하려고 온갖 추잡한 짓을 다하는구만"이라고 비난했다.

'enwjaajfl'는 "역사에 남을 명판결이로세. 조 의원을 (의원직) 상실시킨 사법부 인간들은 역사에 과연 어떤 식으로 쓰여질지. 대법원 만세다. 쓰레기들"이라고 비꼬았다.

닉네임 'koresupia'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조의원 발언) 때문이 아니라 그냥 민노당이 맘에 안들어 이런 판결이 난듯하다"고 주장했다.

닉네임 'wyieon71'은 "국회의원,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조승수 구하기 운동을 사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한 판결로 해석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역풍'을 의심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까지 조 의원 변호인단에 포함된 것이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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