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통령의 '금산법 타협' 발언 후 우리당 '묘안찾기' 분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통령의 '금산법 타협' 발언 후 우리당 '묘안찾기' 분주

'5%룰 5년 유예'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인정' 등

열린우리당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은 보유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중 5% 초과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데 5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열린우리당의 분위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삼성 문제와 관련해 "묘안을 찾자"고 발언한 이후 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절충점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성생명-삼성카드 분리대응 검토"**

우선 여권 내에선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한 분리대응을 검토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삼성생명이 고객계정과 고유계정을 분리해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전제 하에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분리해 대응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산법이 제정된 1997년 이전에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7.2%)은 보유를 인정해주되, 법 제정 이후에 삼성카드가 '5% 룰'을 어기고 취득한 삼성에버랜드 지분(25.6%)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제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 2.2%(324만 주)의 시가가 1조9200억 원에 달해 지분변동 시 소유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대한 인정은 삼성 지배구조에 가급적 피해가 없도록 하는 선에서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룰 5년 유예는 충격완화용"**

여권에서는 이와 함께 삼성이 금산법에 규정된 '5% 룰'을 넘겨 보유 중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법을 소급 적용해 당장 강제로 처분토록 하는 방안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안이 절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도 초과보유 지분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되 승인을 못받을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단계적인 매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28일 MBC 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장 팔라고 하면 좀 충격이 가니까 그 충격을 완화하자는 의도도 있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5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6개월 이내에 한도에 맞도록 주식을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5년 유예기간 부여에 반발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