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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상용차 분식회계 3124억 원"

심상정, <삼성보고서> 회계분석…'7대 의혹' 제기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규모가 3124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게 예금보험공사의 <삼성보고서>를 종합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97년 분식회계의 '4대 의혹'**

심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보고서>에 나타난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규모는 1997회계년도 분식회계 금액 2217억 원과 삼성중공업 부실자산 인수와 관련된 분식회계 금액 907억 원을 합쳐 총 3124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해 모두 7가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우선 97년도 분식회계 금액와 관련해 "예보의 <삼성보고서>에 실린 삼성상용차 사업계획안 자료와 실제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의 실제 손실액을 계산하면 2215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97년 삼성상용차가 공시한 당기순이익이 2억 원이었으므로 분식 규모는 2217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삼성보고서> 중 '상용차 중장기 사업계획(95.6.7)'과 '상용차 중기 경영전망(97.9.1)'에 나타난 매출액과 당기손이익 등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며 97년 분식회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4대 의혹'을 제기했다.

첫째, 심 의원은 "95년 사업계획안에 의하면 삼성상용차는 97년에 4099억 원 매출을 달성하더라도 당기손실이 119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그 해에 단지 1579억 원의 매출만 기록하고도 2억2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고 비상식적인 공시를 했다"며 "97년에 자산 8993억 원에 고작 157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자산회전율(매출/자산)이 0.17%에 불과한 삼성상용차에서 어떻게 순익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95년 6월 7일 작성된 '상용차 중장기 사업계획'은 손익분기점(BEP) 매출액을 2조 원 안팎(2002년 예상)으로 보았고, 투자규모를 다소 줄인 97년 9월1일자 '상용차 중기경영 전망'에서도 손익분기점을 1조 원 안팎(2004년 예상)으로 보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둘째, 심 의원은 "97년 삼성상용차의 매출채권액은 2086억 원으로 추정되고, 이 매출채권액을 기준으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일은 15.9개월로 계산된 데 비해 2000년 기준 자동차산업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1.5개월이었다"며 "어떻게 삼성사용차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동종 업종의 다른 기업들보다 10배나 높게 나타났느냐"고 지적했다.

셋째, 심 의원은 "97년 삼성상용차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단지 1억5천만 원이고, 이로 인한 대손충당률(대손충당금/매출채권)은 0.07%에 불과했다"며 "현행 법인세법은 대손충당률을 1%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손충당금이 작게 설정됐느냐"고 따져물었다.

넷째, 심 의원은 "삼성상용차는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영지원 담당, 총무팀, 원가기획팀, 예비군 중대, 신문화팀, 영업팀 등의 경비 전액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해 유형자산에 포함시켰다"며 "분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유형자산을 이용한 분식까지 시도했다는 것은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에 이미 가능한 분식이 모두 행해졌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예보가 눈감은 부실자산 인수 분식 '3대 의혹'**

심 의원은 또한 "97년 분식회계뿐 아니라 삼성상용차가 부당하게 삼성중공업의 부실자산을 사들이거나 관련 계열사에 이익을 넘겨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907억원"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3대 의혹'을 제기했다.

첫째, 심 의원은 "대구공장 자산 양도 시 건설제비용 422억 원이 대구공장 건설과 상당부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비'임에도 불구하고 포함됐다는 점을 예보가 알고서도 아무런 조처 없이 조사를 끝냈다"고 주장했다.

둘째, 심 의원은 "삼성상용차가 대구공장을 고가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자금을 삼성중공업과 제일모직이 용도변경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했으나 양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그 결과 삼성상용차는 제일모직 보전책임금 250억 원, 삼성중공업의 보전책임금 116억 원을 받지 못하여 366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셋째, 심 의원은 "삼성상용차는 삼성중공업에 대형차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84억 원이 변칙 회계처리됐고, 인수대금 상환 지연이자 지급과정에서 35억 원이 과도하게 부담됐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의 무리한 자동차 사업 추진에서 비롯"**

심 의원은 "3124억 원의 삼성 분식회계는 삼성상용차 부실에 따라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삼성이 불법 회계조작을 통해 국민혈세를 빨아들인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삼성은 애초부터 삼성상용차의 '계속 발전'보다는 삼성중공업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성상용차를 설립했고, 설립 당시부터 삼성중공업의 부실자산을 떠맡기는 등 천문학적인 분식회계 또한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삼성상용차 부실과 파산은 이건희 회장의 무리한 자동차사업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며,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삼성상용차가 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삼성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에 따라 "예보는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며, 감사원은 예보의 삼성 분식회계 무혐의 처리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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