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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97년 삼성 대선자금 30억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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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97년 삼성 대선자금 30억 착복"

<한겨레> "'보광그룹' 사건에서 검찰 단서 포착"

삼성그룹이 1997년 정치권에 대선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이 30억 원의 '배달사고'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신문>은 12일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현 주미대사)이,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쪽에 전해주라며 삼성 쪽이 건넨 정치자금 가운데 일부인 30억 원을 전달하지 않은 채 착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보광 탈세사건 수사중 검찰 확인…'친고죄'라 수사 못해"**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지난 99년 10월 대검 중수부가 홍 전 사장이 대주주로 있던 보광그룹의 탈세사건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친족 간의 횡령이어서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홍 전 사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처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당시 홍 사장을 수사하다 그의 재산관리인인 ㅇ씨가 관리하고 있던 차명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30억 원을 찾아낸 바 있다"며 "ㅇ씨와 홍 사장을 조사해 보니, 이 돈은 삼성이 한나라당에 건네기로 한 대선자금 가운데 일부를 홍 사장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신문>은 "검찰이 처벌은 하지 않았지만, 이 돈의 주인을 홍 사장의 친족(매형)인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 간주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홍 전 사장의 재산관리인이던 현 중앙일보 간부 ㅇ씨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에 없다"며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라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더 이상은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또 당시 이 사건 수사 검사였던 지익상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대검 중수1과장이던 이승구 법무부 감찰관은 "당시 홍 사장의 차명계좌에 들어 있던 돈 가운데 사법처리한 부분도 있고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30억 횡령 부분은 오래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하겠느냐"**

다만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신광옥 변호사는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말할 뿐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검찰이 97년 대선자금 수사와 '세풍', '보광그룹 탈세'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 및 그 수사결과에 따라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풍' 사건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동생인 회성씨는 지난 99년 1월 세풍사건 공판에서 "97년 9~11월 4차례에 걸쳐 삼성으로부터 60억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보광그룹 탈세' 사건은 홍 전 사장이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어머니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 등 모두 32억 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8억여 원을 떼어먹은 혐의 등으로 99년 10월 구속기소돼, 이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 원이 확정된 뒤 그해 8·15 특사 때 복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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