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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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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

'떡값검사' 실명공개 후 법적 논란 정면대응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사 7명을 실명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18일 이에 따른 면책특권 적용 논란과 관련해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고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익에 반한다면 스스로 손목에 수갑 채울 것"**

법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노 의원이 이날 국회 법사위 발언에 앞서 '떡값 검사'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배포한 점. 국회의원의 경우 본회의나 상임위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보도자료 배포에도 면책특권이 해당 되는지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면책특권 범위 안이니 밖이니 말들이 무성한데, 나를 기소하고 싶은가? 기소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맞대응했다.

노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알리는 것이 도리다.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 되고 옳은 일이라면, 법의 잣대에 개의치 않고 나는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나의 오늘 행동이 공익에 반한다면, 국민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공개하고 부당하게 사리(私利)를 추구했다면,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이다. 나 스스로 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어 "과거 '내부고발자'들은 범법자였다. 수많은 사람이 법의 잣대로 심판받았다. 그 덕분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정착됐다"며 "만일 내가 도청테이프에 들어 있는 떡값검사들의 명단을 보고서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옳다면 해야 한다. 다시 또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의 행동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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