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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여야 특검법-특별법 '충돌'…속내는?

치열한 '손익계산' 속에 법리논쟁 불가피

X파일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특별법과 야4당의 특검법이 9일 오후 2시에 동시에 발의됐다. 서로 다른 영역, 즉 '조사'를 위한 특검법과 '공개'를 위한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순이 빚어진 셈이다.

"제대로 조사하고 충분히 공개하자"는 여야의 이구동성 뒤에 숨은 동상이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별법과 특검법은 모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지 모르고, 덮을래야 덮을 수도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앞에 둔 여야의 '불안함'의 산물이다. 일견 두 가지 법안을 모두 채택하면 쉬울듯한데도 정치권이 표계산까지 해가며 치열한 법리논쟁을 펴는 것도 따져보면 이 때문이다.

***우리, DJ-노정부에 불똥 튈까 고심**

'특별법-특검법' 대립의 지형도는 양 대척점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있고, 민주노동당이 중간에서 양측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법안의 성격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우리당은 '공개'에 비교적 적극적이고, 한나라당은 '조사'에 적극적인 편이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당은 '조사'에 보수적이고, 한나라당은 '공개'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당이 야당의 특검법을 꺼리는 이유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불법도청 여부까지 조사대상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우리당은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하지만, DJ 정부 이전 시점에 발생한 삼성 'X파일'과 274개 추가 도청테이프 수사에 맞춰진 검찰 수사의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 속내가 강하다.

따라서 검찰 수사의 틀이 유지되는 한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돼도 손해볼 것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정부의 불법 도청팀인 '미림'팀의 활동, 그에 포함된 정계-재계-언론계의 권력 유착관계가 드러난다면 초선 의원이 대부분인 우리당보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많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당의 '정치개혁' 슬로건을 부각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또한 국정원이 DJ 정부 시절 4년간 불법도청을 했다고 발표했음에도 자료가 모두 폐기돼 물증이 없다는 점도 우리당이 자신감을 갖는 이유 중 하나다.

***한나라, 공개 수위 놓고 내부 갈등 여전**

하지만 검찰 수사의 순수성과 중립성을 의심한 야4당은 특검법으로 맞섰다. 그동안 검찰의 속성상 현정부에 치명적인 결함이 되는 문제에 대한 수사는 가급적 피해 왔고, 국정원 중간발표 등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교감' 의혹이 제기된 것도 야당의 특검 주장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야4당의 속내는 제각각이다. 특검법이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의 불법 도청과 실정법 위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불법 도청 여부에 특검 수사의 방점을 찍고 있다. 군사정권이나 YS 정부 시절의 불법 도감청보다 '도덕성'을 통치의 원리로 내세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불법 도청이 보다 큰 여론의 비판을 불러올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다만 내용 공개의 수위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여전히 내부갈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켰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결과를 결정문에 포함시키기로 한 대목이 제외된 것은 한나라당 내의 YS계와 이회창계의 입장이 일정부분 반영된 결과다.

내용 공개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농후한 민주당과 자민련도 비슷한 입장이다. 전날 4당 수석부대표 협상에서 특검의 수사착수 30일 내에 도청 테이프 내용을 공개토록 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다른 3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민노 "특검법-특별법 둘다 하자"**

민주노동당은 조사와 내용 공개 모두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노당은 일단 특검법을 야4당과 공동 발의함으로서 한나라당의 '퇴로'를 차단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추후 법안심의 과정에선 내용 공개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민노당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당의 특별법과는 다른 내용의 특별법을 이날 독자 발의했다. 민노당은 "제3의 민간기구를 통하도록 한 우리당의 특별법은 민간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여론의 지원에 힘입어 '특검법+특별법-제3 민간기구' 주장으로 한나라당과 우리당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스 시작>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특별법(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청 테이프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제3의 민간기구인 '진실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다.

진실위는 최초 6개월에 필요시 3개월이 연장 가능한 활동기간 동안 도청 테이프의 녹취 자료 공개 여부 및 공개 시기, 사후 자료 보관 방법 등을 결정한다. 테이프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못하도록 테이프 유출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녹취 자료의 내용을 진실위 이외의 자리에서 심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도청 내용의 공개 범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교상 비밀,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 사생활 관련 내용은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진실위에 조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문병호 의원은 "사실확인을 위해 조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위원회에 조사권을 주게 되면 권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사권은 주지 않기로 했으며 테이프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하도록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야4당이 발의한 특검법(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야4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93년 2월25일 이후 안기부 및 국정원의 불법도청 실상 및 불법도청 자료의 보관.관리.활용 실태, 이를 통해 얻은 정보의 유출.유통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 사건 ▲위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불법 도청 자료의 내용 중 안기부, 국정원, 국가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 및 개인 등의 실정법 위반 사건 등으로 수사대상을 규정했다.

특검법은 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수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한해 그 결과를 발표토록 규정했으나 결정문에 포함시키지는 않도록 했다. 특검의 규모는 특검 1인에 특검보 6인, 수사관 60인으로 하고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최대 180일(1차 90일, 2차 60일, 3차 30일)까지로 정했다.

야4당은 이외에 현재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도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구심과 관련한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상ㆍ시기 등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특별법(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자료의 공개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민노당이 단독발의한 특별법은 미림팀의 불법 도청자료 274개 녹취록, 보고문서와 이후 추가로 밝혀지는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 안기부 및 국정원의 각종 불법 도감청 결과물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했다.

공개 내용은 불법 도청자료가 조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 중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수뢰,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부분으로 규정했다.

특검 통과시에는 특별검사가, 특검법 미제정시에는 검찰총장이 공개 주체가 되며 공개 시기는 극검이 녹음테이프 등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개토록했다.

<박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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