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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 "특별법 위헌 여부는 내용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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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 "특별법 위헌 여부는 내용 따라 판단"

盧대통령-우리당의 '특별법 드라이브'와 엇박자

노무현 대통령이 찬성했고 열린우리당이 적극 추진중인 X파일 특별법의 위헌 논란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특별법의 위헌 여부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당 '특검법 위헌론'에는 "고전적 주장"**

천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특별법의 내용이 안 나와서 위헌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 내용이 일단 확정돼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이날 중 특별법을 성안해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당 출신의 천 장관이 조심스럽게나마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는 향후 여야간 치열하게 전개될 특별법-특검법 간의 법리 논쟁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천 장관의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테이프 공개 문제를 해결하자면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고는 안 된다"고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은 것과도 다소 뉘앙스가 다르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도 특별법 발의에 앞서 "테이프 내용은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나 통신비밀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 장관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대해선 "특검이 위헌이라는 것은 고전적인 주장"이라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야4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수사하기로 한 부분은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문 의원은 이날도 "야당의 특검법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당사자까지 조사한다고 한 대목은 위헌 시비를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며 "특검법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가운용 체계를 심하게 혼란시킬 수 있고,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국가기구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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