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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판교 중대형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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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판교 중대형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병행"

공영개발 방식 합의…중대형 물량 확대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판교 신도시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에까지 원가연동제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채권입찰제도 병행 도입키로 해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채권입찰제 적용해 시세차익 환수**

당정은 3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후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대책 단장은 "판교는 공공 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해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의 토지조성비에 건축비와 기타 제반비용을 더해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만 적용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 최초 분양자의 과다 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1998년에 폐지된 국민주택 채권입찰제의 부활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안 단장은 "원가연동제는 건축표준원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당연히 분양가격이 안정되거나 떨어진다"며 "확실하게 가격을 지도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가격차가 많이 생기는데 이 경우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에 채권입찰제를 병행 실시해서 전량 서민용 주택사업에 쓰겠다"고 말했다. 채권입찰제란, 일정 금액으로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이 분양가와 시세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을 많이 구입하는 사람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에 대해 안 단장은 "분양가가 상당히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정은 중대형의 경우 평당 1000만원 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 선에서 묶겠다고 공언한 점에 비춰 500만원 가량 목표치를 더 낮춘 것이다.

안 단장은 또 다른 지역에도 원가연동제 적용할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검토가 없었지만 앞으로 개발할 경우 수도권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판교 공영개발 방식에 합의**

안 단장은 이어 "판교에는 공영개발을 도입한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영개발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가 되고 시공은 민간업체에 맡기는 방식이다.

안 단장은 또 "당은 판교 중대형 물량을 10%(3000가구 선) 가량 늘리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주로 전세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형 건설물량을 늘려 강남권 수요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당정은 이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용적률을 140~150%로 상향 조정하고 단독주택 공급규모를 줄여 중대형 아파트 공급세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 단장은 공영개발 시 연기금 활용 계획에 대해선 "현재로선 연기금 동원 없이도 주택공사에서 해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재원이 부족하다면 연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당정은 다음주 두 차례에 걸쳐 토지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며 오는 31일 최종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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